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金)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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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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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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