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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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430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18조
제19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에"로 한다.


<22>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56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0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4호,2007.4.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6> 까지 생략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653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514호,2012.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제12359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삭제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98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8329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3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26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ㆍ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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