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9조의2 (청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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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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