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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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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