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23조 (지도ㆍ감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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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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