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의료장비 등의 대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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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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