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2조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90호,199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칙 <제241호,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9호,200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09호,2012.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호,2013.1.23>


이 규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17.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49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2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4.8.21>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2025.3.13>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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