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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