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9조 (대지의 용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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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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