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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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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