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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