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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