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13조 (사업계획)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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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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