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2조의1 (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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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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