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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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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