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계획)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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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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