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금 조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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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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