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사비의 융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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