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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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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