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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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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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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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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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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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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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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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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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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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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