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9조의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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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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