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9조의2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발생 사유
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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