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농어촌정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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