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9조의4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