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9조의6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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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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