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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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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