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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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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