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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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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