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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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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