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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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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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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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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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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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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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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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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