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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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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