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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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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