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농어촌정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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