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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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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