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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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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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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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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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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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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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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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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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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