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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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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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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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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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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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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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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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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