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