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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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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