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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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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