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