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8조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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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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