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