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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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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