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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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 부칙

부칙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제7951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0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7> 까지 생략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제1100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03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관한 특례) 법률 제 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 <제13990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0877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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