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6조의1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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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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