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 34세 이하의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식품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것

**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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