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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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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