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36조의1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