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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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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