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